
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
사업내용
- 산모/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종료 이후 지불한 본인부담금의 90%(상한40만원)을 환급해드리는 사업입니다.
지원 대상자
①,②모두 충족
- ① 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 :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현재까지 충청남도에 거주하면서
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(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)를 이용한 가정
-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가 해당 사업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상 동남구 거주 필수
- ② 신생아 : (첫째아)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 출산가정 (둘째아 이상) 소득기준 제한 없음
지원 금액 및 유의사항
- 지원금액 :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% 지원 (최대 40만원까지 지원)
- 유의사항
- 서비스 기간(단축,표준,연장) 구분없이 최대 40만원까지 지원
- 본인부담금의 10% 및 40만원 초과분은 이용자 본인부담
- 『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침』에 따른 표준서비스 항목과 범위를 초과하는 부가적 서비스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제외
- 서비스 이용기간 중 타 시․도 전출의 경우, 충남도내 거주기간 중 이용한 본인부담금의 90% 지원
지원 절차
-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가 제공기관에 선입금하고 서비스 완료 후 보건소에 청구
-
서비스 이용
제공기관에
선결제 -
서비스 종료
보건소에
(익일 ~ 6개월)
신청접수 -
서류심사
보건소
(1개월 소요) -
지원결정
신청계좌
입금
신청서 접수
(문의:041-521-5036)
- 신청기간 :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 이용 종료일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
- 신청방법 : 방문신청 (온라인, 팩스, 이메일 접수불가)
- 신청시간 : 평일(월~금) 오전 9시 ~ 11시30분 / 오후 1시 ~ 5시30분 (작성․접수 30분이상소요)
- 신청권자 : 산모본인, 배우자, 직계가족(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)
- 신청장소 : 신청일 기준,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(산모기준)
- 타시도 전출할 경우, 서비스 이용기간 중의 산모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
구비 서류
공통서류
- ① 주민등록등본 (신청일 당일 발급, 상세로, 열람용×)
- ② 주민등록초본 (신청일 당일 발급, 상세로: 주소변동사항 포함, 열람용×)
- ③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 이용 영수증 (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 제공기관 발급, 출력)
- ④ 산모 명의 통장사본 (출력) (첨부파일 링크)
- ⑤ 사업신청서 (보건소 내 비치)
- ⑥ (다문화가정이면서 산모의 배우자가 지원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)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(상세로)
산모 본인방문
- ⑦ 신분증 (본인 확인)
- ⑧ (세대분리가정) 가족관계증명서
대리인방문
- ⑦ 대리인, 산모 신분증
- ⑧ 위임장(맨뒷장) ★보건소 방문 전 작성★
- ⑨ (직계가족) 가족관계증명서
문의전화
- 천안시 동남구보건소 영유아모성팀 ☎ (041) 521-5035, 5036